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
신기술 보유 및 고부가치를 창출할 있는 기업
기존 기업에서 신규 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
CT(문화컨텐츠)기업 우대
소음, 공해, 악취, 폐수, 진동 등으로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업체는 제외
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해당되는 업종은 제외
예비창업자 및 창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기업
입주제외대상 : 금치산자/휴폐업중인자/소음공해, 악취 등으로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업체/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해당되는 업종
1차 서류심사
2차 발표심사
입주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함
2년 이후부터 1년간 연장계약(최대 3년간)
연장 계약 전 입주연장심사를 받은 후 연장 결정
입주신청서 1부
사업계획서 1부
인감증명서 1부(법인일 경우)
사업자등록증 1부(개인기업, 법인기업일 경우)
기타 관련 증빙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